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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제32조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서 평가 의뢰일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중 평가 의뢰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그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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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32조(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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