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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제33조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① 영 제8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발행 기관 2. 발행 금액 3. 발행 조건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②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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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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