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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검사 업무의 분장등

제4조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 1과 같다. ②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ㆍ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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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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