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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2조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다음표와 같다. ┌────┬────────────────────────────────────────┐ │신체등급│판정기준 │ ├────┼────────────────────────────────────────┤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 ├────┼────────────────────────────────────────┤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2급인사람 │ ├────┼────────────────────────────────────────┤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3급인사람 │ ├────┼────────────────────────────────────────┤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4급인사람 │ ├────┼────────────────────────────────────────┤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5급인사람 │ ├────┼────────────────────────────────────────┤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낮은 등급이 6급인사람 │ ├────┼────────────────────────────────────────┤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중 7급이 있는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 │ │ │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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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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