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행위자의 처리
제16조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