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사위행위자의 처리

제16조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의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병역판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역판정관은 지체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1호에 따른 관할구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