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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0조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③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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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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