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10조
제10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①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 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③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위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