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의 기재등
제15조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참고사항의 기재등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