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참고사항의 기재등

제15조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수석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 결과 병과(兵科) 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 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 →

제2장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