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업의 대상
제5조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돼지ㆍ닭ㆍ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ㆍ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
종축업의 대상
제5조(종축업의 대상)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돼지ㆍ닭ㆍ오리 2. 법 제7조에 따른 검정 결과 종계ㆍ종오리로 확인된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ㆍ종오리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결과가 음성인 닭ㆍ오리에서 생산된 알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종축업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