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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제15조–제26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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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제15조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사본 또는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공수정사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하되,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면허를 발급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즉시, 해당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발급하여야 한다.

수정사시험

제16조

제16조(수정사시험) ①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농촌진흥청(이하 "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4. 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다음 회에 시행되는 필기시험(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시험만 해당한다)을 면제 2.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 ⑥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험위원회

제18조

제18조(시험위원회) ①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방법 3. 시험 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험 시행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의학과 또는 축산 관련 학과의 교수 2. 농업직ㆍ농업연구직ㆍ농촌지도직ㆍ수의직ㆍ수의연구직공무원, 그 밖의 축산 관계 공무원 3.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수정사 ④ 시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수정사의 교육

제19조

제19조(수정사의 교육)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가축개량기관의 장은 교육의 장소ㆍ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축개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정사 교육의 대상은 수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 2. 가축인공수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교육과정은 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시책, 가축번식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0조

제20조(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제22조

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개설자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법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명칭 2. 사업장의 소재지 3. 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3조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액 등의 사용제한

제24조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액ㆍ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가. 전염성질환과 의사증(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병) 나. 유전성질환 다. 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4. 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제25조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26조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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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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