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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제26조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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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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