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1조(수수료)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면허의 신청자: 6천원
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필기시험의 응시자: 2만5천원
3.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따라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수정사 실기시험의 응시자: 3만원
4. 법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5. 법 제42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6. 법 제42조의8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으려는 자: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
②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 수수료는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제52조(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①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꿀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제38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도축장경영자등은 제3항에 따라 고지된 수수료를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매월 1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⑤수납기관은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이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납입을 촉구하고, 당해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해당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가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