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3조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①법 제4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품질평가원장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등급판정수수료 납입액의 100분의 3이내의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는 때에 공제하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53조(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