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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제5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9조에 따른 가축의 등록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ㆍ장비: 2016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16조에 따른 수정사시험: 2017년 1월 1일 6. 삭제 7. 삭제 8. 제27조의2에 따른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3의3에 따른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2017년 1월 1일 10. 제34조에 따른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2017년 1월 1일 11. 제36조의3 및 별표 3의6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절차ㆍ기준 및 운영: 2017년 1월 1일 12. 제4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2017년 1월 1일 13. 제48조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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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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