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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2장 가축의 개량ㆍ등록ㆍ검정 등

제6조–제14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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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 대상 가축

제6조

제6조(개량 대상 가축) 「축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량 대상 가축은 한우ㆍ젖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말 및 염소로 한다.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제7조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총괄기관(이하 "가축개량총괄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종류별 개량목표 설정 등을 위한 개량계획의 작성 2. 개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점검ㆍ평가 3. 가축개량기관간의 개량사업의 협의ㆍ조정 4. 가축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ㆍ실적 보고 및 주요 가축종류의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개량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가축개량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이하 "가축개량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량사업 계획ㆍ개량사업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록기관의 지정

제8조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가.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ㆍ간이 체중 측정기ㆍ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가축의 등록 등

제9조

제9조(가축의 등록 등) ①법 제6조에 따라 가축을 등록하려는 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은 소ㆍ돼지ㆍ닭(토종닭으로 한정한다)ㆍ말ㆍ토끼 및 염소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종축등록기관은 등록 대상 가축의 외모ㆍ체형ㆍ특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과가 등록 대상 가축의 우수성 정도와 혈통 등을 고려하여 정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상응하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ㆍ등록기준, 그 밖의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종축등록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준과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검정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1)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가축 육종ㆍ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전산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 제11조제4항에서 정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가축의 경제성을 검정할 수 있는 시설과 검정성적을 기록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는 체중계 등 측정기구

가축의 검정

제11조

제11조(가축의 검정)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ㆍ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②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ㆍ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ㆍ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기간ㆍ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제12조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ㆍ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축의 대여

제13조

제13조(종축의 대여)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는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대여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계약서에는 대여기간, 대여종축의 관리 및 반납, 사고시의 처리방법 및 계약해지조건 등 대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종축의 교환

제14조

제14조(종축의 교환)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교환은 종축사육기관과 제12조에 따른 종축교환대상자와의 계약에 의하되, 교환 대상 종축간의 가격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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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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