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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등록기관의 지정

제8조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등록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가.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ㆍ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산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 1인 이상 2. 다음 각 목의 시설ㆍ장비 가. 사무실 나. 체형 측정기ㆍ간이 체중 측정기ㆍ개체식별용 장치 부착기 및 인식기 다.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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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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