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제12조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1. 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ㆍ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