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축산업 허가
가.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부화업은 제외한다)
마.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⑥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제27조의2(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시키려는 경우
3.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능력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4. 부화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화대상 알을 변경하는 경우
5.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취급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6. 가축사육업 또는 종축업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축사육업의 경우에는 한우, 육우, 젖소 및 산란계, 육계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7. 닭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한 알을 생산ㆍ공급하려는 경우
8.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가축사육업의 등록
제27조의3(가축사육업의 등록)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4.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등록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등록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⑥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 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현황을 적은 서류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양도의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에 한한다)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5.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제30조(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업허가자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31조 삭제
제32조 삭제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법 제28조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의 경우 해당 축산업 시설 등이 영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제30조 또는 제37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의 여부
3. 법 제22조1항에 따라 가축의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4. 법 제22조제6항, 제2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휴업, 폐업, 중요한 등록사항 변경 및 영업의 승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
5. 법 제25조 및 제34조의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제35조(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관리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하되, 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제36조 삭제
교육과정 등
제36조의2(교육과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이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 2년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만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교육과목별 면제 시간은 별표 3의5와 같다.
1. 삭제
2. 삭제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의 사본
2. 법 제33조의2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사본
④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정은 별표 3의4와 같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수교육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ㆍ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총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는 교육총괄기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총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은 이메일, 팩스 등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표 3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교육총괄기관 또는 교육운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총괄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별 교육과목, 과목별 배정시간, 교육강사의 자격기준, 강사운용 기준, 교육비 정산, 교육실적 및 계획 보고 등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