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제29조의2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 →

제4장 축산업의 등록 및 축산물의 수급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