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4조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