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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제34조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①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한우정액 3. 한우수정란 ② 법 제29조에 따라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종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 2. 혈통을 보증할 수 있는 닭ㆍ오리 및 그 종란 3. 혈통등록이 되어 있는 소ㆍ돼지 및 염소로부터 생산된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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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34조(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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