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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제27조의4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영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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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의4(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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