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수정사시험)

수정사시험

제16조

제16조(수정사시험) ①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농촌진흥청(이하 "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4. 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④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다음 회에 시행되는 필기시험(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시험만 해당한다)을 면제 2. 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 ⑥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 →

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수정사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