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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제23조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 돼지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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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축의 인공수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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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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