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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19조(수정사의 교육)

수정사의 교육

제19조

제19조(수정사의 교육)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에 따라 수정사의 교육을 실시하려는 가축개량기관의 장은 교육의 장소ㆍ시간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시행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축개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정사 교육의 대상은 수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이하 "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 중인 사람 2. 가축인공수정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③ 교육과정은 6시간 이상으로 구성하고, 교육내용에는 축산시책, 가축번식학,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 등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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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규칙」 제19조(수정사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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