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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토양정밀조사

제1조의4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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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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