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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5조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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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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