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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실태조사

제3조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ㆍ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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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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