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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제5조의3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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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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