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채취방법 등
제17조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시료채취방법 등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