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제17조의3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