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7조의2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