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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4. 제19조 각 호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 법 제15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토양 인수인계서의 입력 방법 및 입력 시기는 별표 6의2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오염토양의 반출 또는 정화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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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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