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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제19조의5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매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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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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