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제22조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법 제17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