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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제27조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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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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