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제30조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