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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제31조의3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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