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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교육계획 등

제32조의2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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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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