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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제35조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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