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4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