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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3조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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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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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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