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7조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3. 삭제 4. 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 삭제 6.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