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제26조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정화책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