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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제23조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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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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