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제19조의7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인용 형식「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