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제20조의5
제20조의5(원장)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5(원장)
원장
제20조의5(원장) 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5(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