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심의결과 통보
제19조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조심의결과 통보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심의회의 간사는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구조심의결과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