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제20조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