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제20조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①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가구조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의 작성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0조(구조결정서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