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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장부 등의 비치

제22조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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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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