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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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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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