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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제8조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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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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